의안 221491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위원회 · 제안 2025-12-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 인력관리, 임명, 장교진급 선발, 전역심사 등과 관련하여 해병대가 해군 소속임을 전제로 해병대 관련 사항을 해군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병대는 창설 이래 상륙작전ㆍ도서방위 및 특수작전을 주된 임무로 하면서 독자적인 작전 교리와 조직문화를 발전시켜왔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에 소속되어 지휘 체계 및 인사 운영 등에서 독립성을 제약받아오고 있음. 최근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와 도서ㆍ해양 방위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으로 편성하여 육군ㆍ해군ㆍ공군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할 필요가 있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해병대를 해군 소속이 아닌 독립된 군종의 하나로 분리하여 해병대 고유의 병과를 신설하고, 해병대사령관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도록 하며, 장교진급 선발 및 전역심사 등을 해병대가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 신설, 제8조제3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군조직법」(의안번호 제14916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4921호), 「군무원인사법」(의안번호 제14918호), 「군수품관리법」(의안번호 제14923호),「사관학교 설치법」(의안번호 제14920호) 및 「예비군법」(의안번호 제149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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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12.04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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