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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490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 2025-12-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상제작산업은 경제적ㆍ문화적 측면에서 파급력이 큰 고부가가치 산업임.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영상제작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내 영상제작기업 유치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수의 국내ㆍ외 영상제작기업 유치에 한계가 있음. 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내 또는 외국기업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영상제작을 수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노무비, 임차비 등 영상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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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김교흥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5.12.04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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