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487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5-12-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도로의 노면이나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노상주차장에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구획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해당 구획에 화물자동차 이외 다른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음.
통상 노상주차장이 설치된 지역은 다중의 왕래가 빈번하여 112 신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으로 신속한 치안확보를 위해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위한 주차구획도 지정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순찰차 주차구획 지정을 위한 근거규정이 없어 순찰차는 이미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으로 인해 불법주차를 하거나 그마저도 용이하지 않을 경우 순찰지역을 이탈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치안활동을 수행하는 순찰차를 위한 순찰차 주차구획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112 신고 다발 지역으로의 신속한 출동 체계를 확보하고, 주차된 순찰차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 체감도를 높이는 동시에 범죄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를 극대화하여 치안유지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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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12.04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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