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5099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 2025-12-10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는 별도의 납부유예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농어촌특별세 납부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설되는 청년미래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세법에 따라 본세가 납부유예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납부유예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여 과세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고(안 제9조의2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설되는 청년미래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함(안 제4조제4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12.10
소관위 의결2025.11.30
법사위 의결2025.12.10
본회의 의결2026.01.15
공포2026.01.27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07
찬성
0
반대
1
기권
2026-01-15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19 · 반 0 · 불참 32
국민의힘60 · 반 0 · 기 1 · 불참 44
조국혁신당9 · 반 0 · 불참 3
무소속3 · 반 0 · 불참 4
진보당4 · 반 0
개혁신당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4명 보기 ▼
찬성 198
이춘석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천하람김건강명구강민국고동진곽규택권영세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위상김은혜김정재김종양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수민박수영박충권박형수백종헌서명옥서일준송석준안상훈안철수엄태영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상현이달희이만희이성권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성국정연욱조경태조배숙조정훈조지연최보윤최수진최형두한기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백선희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황희강득구강준현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우영김원이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성준박용갑박지원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혜련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옥주송재봉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1
김재섭
불참 85
강선우김병기김종민장경태이준석강대식강선영강승규구자근권성동권영진김기웅김석기김선교김용태김장겸김태호김형동박성민박성훈박정하박정훈박준태배준영배현진서범수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언석신동욱신성범우재준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상휘이철규이헌승장동혁정점식정희용조승환조은희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은석한지아용혜인김준형서왕진신장식허영고민정김남희김민석김성환김성회김영배김용민김윤덕김정호민병덕박선원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백승아복기왕부승찬송기헌신정훈안규백윤종군윤호중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임미애정동영정성호한정애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