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488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 제안 2025-12-04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도화된 시나리오, AIㆍ딥페이크 기술 등 IT기술의 비약적 발전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이 첨단화·다양화되며 금융소비자 피해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수단인 계좌 지급정지 제도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는 금융ㆍ통신ㆍ수사 분야의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공유ㆍ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임. 금융권은 자체적인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가동하여 사기의심계좌 신속 정지, 피해자 문진ㆍ확인 등을 실시 중이나, 금융회사별 정보력ㆍ분석역량 편차로 인하여 그 효과가 제한적이고, 단일한 공유 채널 부재로 인해 개별 금융회사가 탐지한 사기 관련 의심정보를 신속하게 상호간에 공유ㆍ전파하는 것이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함. 이에 금융ㆍ통신ㆍ수사 각 분야에서 수집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정보가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집중ㆍ공유ㆍ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정보보유 기간 제한 등 안전한 활용 기준을 마련하여 금융사기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국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기관련의심계좌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8호 신설)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로서 피해금의 입금ㆍ이체ㆍ송금ㆍ인출에 이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또는 계좌 명의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사기관련의심계좌”로 정의함. 나. 정보공유분석기관의 설치 및 정보공유분석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근거 마련(안 제13조의4제1항 및 제2항 신설)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분석하여 공유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규정하고, 금융회사, 전기통신사업자, 수사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사기정보제공기관”으로 규정함. 사기정보제공기관으로 하여금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관련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유분석기관이 사기정보제공기관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분석ㆍ대응에 필수적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함. 다. 제공받은 정보에 대한 정보공유분석기관 및 사기정보이용기관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13조의4제3항 및 제4항 신설) 정보공유분석기관이 사기정보제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았거나 자체 분석·생성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사기정보이용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유분석기관 및 사기정보이용기관은 제공받은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라.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정보 처리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등(안 제13조의4제5항 및 제7항 신설) 정보공유분석기관이 관련 정보 처리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목적 외 사용 금지, 정보보유 기간 제한 등 사기정보제공기관, 사기정보이용기관 및 정보공유분석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 마. 개별법상 정보보호 규정 관련 특례(안 제13조의4제6항 신설) 관련 정보 처리에 있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중 정보보호 관련 일부 조항의 적용을 제외함.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12.04
소관위 의결2025.11.27
법사위 의결2025.12.03
본회의 의결2026.01.15
공포2026.02.03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10
찬성
0
반대
1
기권
2026-01-15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18 · 반 0 · 기 1 · 불참 32
국민의힘64 · 반 0 · 불참 41
조국혁신당9 · 반 0 · 불참 3
무소속3 · 반 0 · 불참 4
진보당4 · 반 0
개혁신당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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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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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 1
차지호
불참 82
강선우김병기김종민장경태이준석강대식강선영강승규구자근권성동권영진김선교김용태김장겸김태호김형동박성민박성훈박정하박정훈박준태배준영배현진서범수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언석신성범우재준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상휘이헌승장동혁정동만정점식정희용조은희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보윤최은석한지아용혜인김준형서왕진신장식허영고민정곽상언김남희김민석김성환김성회김영배김용민김윤덕김정호민병덕박선원박정현박지혜박해철백승아복기왕부승찬송기헌신정훈안규백윤종군윤호중이용선이용우이재강임미애임호선정동영정성호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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