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4828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5-12-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27호)에 부수하는 개정안으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강화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개정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현행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권을 국가경찰위원회로 이전함(안 제7조제1항 본문).
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계급 정년 연장 권한 행사 절차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을 국가경찰위원회로 대체함(안 제30조제4항 후단).
다.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강등 및 정직,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파면 및 해임 징계권 행사 절차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을 국가경찰위원회로 대체함(안 제33조 단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27호)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12.03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