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883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국방위원회 · 제안 2026-05-06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현행법 규정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수형을 이유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게 하는 것은 병역기피자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현역병 복무를 면하게 하여 병역기피자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이 되는 수형자에서 병역기피자를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병역기피자가 수형을 이유로 현역병 복무를 감면받지 못하도록 하고, 병역기피에 관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분리 선고하도록 하여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한 일반 수형자는 기존과 같이 현역병 복무를 제한하려는 것임. 그리고, 현행법에는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할 때 관계 기관에 대하여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확인신체검사 대상자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는지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병무청장은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 학교의 장 등에게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ㆍ치료 관련 기록 내역,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생건강기록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것임. 또한, 현행의 수기 형태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방식은 관리의 정확성이 낮고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자적 복무관리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휴가ㆍ결근 등의 복무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성실한 복무 이행을 유도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병역명문가 선정에 관한 사무를 병무청장이 직접 선정하는 조항만 있어 법률적 근거 없이 병무청 고시를 통해 선정사무에 관한 사항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에 대한 병무청장의 권한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의 위임에 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휴가ㆍ결근 등의 복무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제2항 신설). 나. 병역기피자가 수형을 이유로 현역병 복무를 감면받지 못하도록 하고, 병역기피에 관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분리 선고하도록 하여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한 일반 수형자는 기존과 같이 현역병 복무를 제한하도록 함(안 제65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및 제94조의2 신설). 다. 지방병무청장은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 학교의 장 등에게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ㆍ치료 관련 기록 내역,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생건강기록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라.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에 대한 병무청장의 권한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8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5.06
소관위 의결2025.02.20
법사위 의결2026.05.06
본회의 의결2026.05.07
공포2026.06.09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04
찬성
0
반대
1
기권
2026-05-07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22 · 반 0 · 기 1 · 불참 29
국민의힘59 · 반 0 · 불참 46
조국혁신당12 · 반 0
무소속4 · 반 0 · 불참 3
진보당4 · 반 0
개혁신당1 · 반 0 · 불참 2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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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03
김종민이춘석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강선영강승규고동진권영진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은혜김재섭김정재김희정박대출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충권박형수백종헌서명옥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신성범안상훈안철수유상범유영하윤영석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성국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정훈조지연진종오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준혁김준환김태선김한규김현정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준호허성무홍기원황정아
기권 1
강득구
불참 81
강선우김병기장경태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세김기웅김상훈김석기김용태김위상김장겸김종양김태호김형동나경원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정훈박준태배준영배현진서범수서일준송언석신동욱엄태영우재준유용원윤상현윤한홍이성권이양수장동혁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은희주진우주호영최보윤최수진한지아용혜인황희강준현고민정김남근김민석김성환김승원김우영김윤덕김정호김주영김태년남인순문금주박균택박지원박홍근서영교송기헌송옥주안규백오기형윤호중정동영정성호정청래한정애허종식황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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