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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488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5-12-04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12·29여객기참사,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당시 사고수습 상황 브리핑, 사망자 신원확인, 장례절차 안내 및 비상물품 지원 등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운영한 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의 효율적 복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등).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앙대책본부장이 대규모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제3항 신설)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의 효율적인 복구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8조의 신설 및 안 제78조제2항) 4. 부대의견 행정안전부는 재난 피해자 지원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훈련 내용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재해구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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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12.04
소관위 의결2025.11.27
법사위 의결2025.12.03
본회의 의결2026.01.15
공포2026.01.21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12
찬성
0
반대
0
기권
2026-01-15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17 · 반 0 · 불참 34
국민의힘66 · 반 0 · 불참 39
조국혁신당9 · 반 0 · 불참 3
무소속3 · 반 0 · 불참 4
진보당4 · 반 0
개혁신당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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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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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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