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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479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 제안 2025-12-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 상담ㆍ검사ㆍ진료비용 지원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실시를 의무화한 것이 아니라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실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시ㆍ도교육청별로 사업 실시 여부와 수준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고, 사업의 지원범위가 협소하여 복직 지원이나 장시간 근무 등 정신건강 위해요인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등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실시를 의무화하고, 복직 지원 등을 사업의 지원범위에 포함시키며, 일부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으로 교육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및 제34조). - - -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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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김준혁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5.12.0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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