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478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5-12-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가격 및 제3자에 대한 매각 가격을 감정평가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감정평가 방식은 지역별 시세 변동을 반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분양가에 비해 현저히 상승한 가격이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의 분양전환 부담을 과중하게 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을 개편하여, 택지비ㆍ공사비ㆍ간접비 등 실제 사업비용을 기준으로 하고, 임대기간 동안의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여 과도한 가격 상승을 제한하며, 분양전환 공고 시 세부 내역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가격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임대의무기간이 5년 및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임차인의 분양전환 자금 마련을 지원하고,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분양전환이 곤란한 임차인에게 최대 4년(주거취약계층은 추가 4년까지)의 임대 기간 연장 기회를 부여하여 주거 안정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50조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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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12.0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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