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477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위원회 · 제안 2025-12-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2024년 12월 4일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의결 및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등이 이루어졌음.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고 미이행, 경찰에 의한 국회의원 등에 대한 국회 출입 통제 조치와 무장한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내부 진입,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계엄선포 등이 이루어졌으며, 헌법에 위반되는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포괄적ㆍ전면적으로 침해하였음.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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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12.0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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