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4774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 제안 2025-12-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근현대사, 독립ㆍ민주 역사를 알리고, 미래 세대와 공유하는 교육의 장을 구현하며, 독립운동가들 희생을 기리고 역사적 의미를 전승하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의견이 많음.
그러나 현행법상 충남 천안에 위치한 독립기념관을 제외하면 외침(外侵)을 극복(克服)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존ㆍ전시ㆍ조사ㆍ연구하고, 국민과 공유할 수 있는 역사관이 없는 실정임.
이에 독립기념관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필요한 지역에 분원을 설치, 한국 근현대사를 제대로 알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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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12.0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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