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476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 제안 2025-12-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집회ㆍ시위에서 확성기ㆍ음향기기 등을 이용한 반복적인 욕설ㆍ폭언 등으로 주변 학교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됨은 물론 학생의 정서 발달에도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집회ㆍ시위는 허용하되 폭언 등은 규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주변 1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 또는 시위 중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욕설 등을 반복적으로 송출하여 학생에게 정신적인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3호 및 제16조제2항제3호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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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12.0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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