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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4759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 2025-12-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산림소유자 등이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구제ㆍ예방을 하였을 때나, 입목의 소유자가 벌채ㆍ소각 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방제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구제ㆍ예방 및 방제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필요가 있고, 소나무재선충병이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피해 정도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구제ㆍ예방 및 방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소나무재선충으로 인한 피해 정도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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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조경태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5.12.0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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