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539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5-12-19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기 위해 대가를 지급한 경우라도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일정 금액 또는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는 증여로 보도록 하고, 고급주택의 취득세 중과대상 기준을 정비하며, 법인 등이 취득한 주택이 취득한 후에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에 따라 조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0.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한편, 「담배사업법」개정으로 인한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합성니코틴에 대해 기존 세율의 100분의 50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규로 부과하고, 화력발전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발전연료의 환경오염도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하는 등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부동산등 유상 거래 시 증여의제(안 제7조제11항제4호 단서 신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더라도,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함.
나. 고급주택 취득시 중과대상 기준 개선(안 제13조제5항제3호)
고급주택 취득시 중과대상의 기준을 시대변화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수영장 및 부대시설 요건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함.
다. 법인 등이 취득한 주택이 취득한 후에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신고ㆍ납부(안 제20조제2항)
법인 등이 취득한 주택이 취득한 후에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종전에는 중과세액 또는 부족세액을 추징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을, 중과 대상에 해당하게 된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라.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에 대해 2년간 세율 감면(안 제52조제1항 단서 신설)
「담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가 담배소비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므로,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합성니코틴에 대해 기존 세율의 100분의 50를 적용함.
마.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조정(안 제103조의20제1항)
1) 일반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는 1퍼센트,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퍼센트,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2퍼센트, 3천억원 초과는 2.5퍼센트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각 0.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함.
2)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00억원 이하는 2퍼센트,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2퍼센트, 3천억원 초과는 2.5퍼센트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각 0.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함.
바.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등을 체납한 경우의 수탁자 물적납세의무 부과대상 확대(안 제119조의2제1항)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 위탁자의 재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부과되는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또는 개발 등을 통하여 수탁자가 얻은 재산을 포함함.
사.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신설(안 제142조제2항라목)
폐기물매립시설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매립시설 유치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해 톤당 6천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
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연료별 차등세율 도입(안 제146조제2항제3호)
화력발전의 연료별 환경오염도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차등하기 위해 일반적인 화력발전은 킬로와트시(kWh)당 0.7원,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경우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을 부과함.
3. 부대의견
가.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3조제5항제3호에 따른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기준이 되는 면적과 가액의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마련하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6개월 이내에 보고한다.
4. 소수의견
가. 시대변화에 따라 고급주택의 기준이 바뀌어가는 것은 합리적으로 생각됨. 그러나, 첫째, 고급주택에 대해 가격을 기준으로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 제도가 유지되는 것이 옳은지 먼저 선행적으로 판단될 필요가 있음.
둘째, 이번 기준 변경으로 적용되는 대상주택에 대한 통계 등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이와 같은 이유로 동 법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요청하며, 보류의견을 남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12.19
소관위 의결2025.12.16
법사위 의결2025.12.18
본회의 의결2025.12.30
공포2025.12.31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25
찬성
2
반대
2
기권
2025-12-30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31 · 반 0 · 불참 20
국민의힘찬 62 · 반 0 · 기 2 · 불참 41
조국혁신당찬 11 · 반 0 · 불참 1
무소속찬 5 · 반 0 · 불참 2
진보당찬 4 · 반 0
개혁신당찬 0 · 반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4명 보기 ▼
찬성 214명
김병기김종민장경태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김건강대식강승규고동진구자근김기현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석기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정재김종양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훈박정하박충권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일준서천호송석준신동욱신성범안철수엄태영유상범윤상현윤영석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은희조지연주호영진종오최수진최형두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황희강준현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관이정문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