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475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 제안 2025-12-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상품 이미지ㆍ설명, 소비자 후기 등이 실제와 다른 방식으로 생성ㆍ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미지ㆍ설명ㆍ후기에 대한 표시의무나 규율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임시중지명령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요건이 엄격하고 요청 주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외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재화나 용역의 표시ㆍ광고가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이미지나 설명임을 명확히 알리고, 허위ㆍ과장되거나 오인 가능성이 있는 활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또한 임시중지의 요건을 보다 넓게 규정하고 요청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여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3조제2항제11호, 제21조제1항제8호 신설, 안 제32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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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12.0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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