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514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5-12-10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족ㆍ친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재산범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통해 국가형벌권 행사를 자제하고, 가족 내부의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오늘날 가족 구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그 형태 또한 다양해지면서, 친족상도례의 적용이 국민 상식과 법감정, 시대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가해자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친족간의 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한바 있음. 이에, 일정한 재산범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와 친족인 경우, 해당 범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있는 친고죄로 하여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고,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며, 나아가 국가형벌권의 합리적 행사를 도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하고,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의 적용 배제규정을 두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8조 및 제365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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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12.10
소관위 의결2025.12.10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2025.12.30
공포2025.12.31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27
찬성
0
반대
1
기권
2025-12-30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32 · 반 0 · 불참 19
국민의힘61 · 반 0 · 기 1 · 불참 43
조국혁신당11 · 반 0 · 불참 1
무소속5 · 반 0 · 불참 2
진보당4 · 반 0
개혁신당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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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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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 1
김미애
불참 67
강선우이춘석이준석강명구강민국강선영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대식김상훈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장겸김재섭김태호박성민박수민박정훈박준태박형수배현진서범수서지영성일종안상훈우재준유영하유용원윤한홍이양수이인선이철규장동혁정동만정성국조배숙주진우주호영최보윤최은석한기호용혜인백선희고민정김민석김병주김용민김윤덕박지원부승찬안규백윤호중이건태이용선이재강이재정이정헌임호선정동영정성호정태호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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