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47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5-11-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강간과 추행의 죄 및 그 가중적 구성요건, 강도강간 및 그 가중적 구성요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성범죄를 범하였으나 심신장애로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등록정보의 공개 관련 규정은 2020년 5월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11.28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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