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4697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5-11-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사법원법」은 ‘군법무관으로서 10년 이상 복무한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군판사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군법무관으로서의 복무 경험과 연륜을 갖춘 군판사가 군사재판을 하도록 함으로써 군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
다만, 최근 신임 군법무관 충원율 하락, 5년차 군법무관 대다수의 조기 전역 등으로 인해 각 군 법무병과의 군법무관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군판사 인력 확보가 곤란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군사법원 운영과 주요 사건 처리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판사로 임용되려면 5년 이상 변호사직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군판사 임용자격으로서의 군법무관 복무경력 역시 ‘5년’으로 완화하여 군판사 인력을 수월하게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11.28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