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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4668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5-11-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을 항명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한 명령’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여 불법적인 명령과 정당한 명령을 구분하기 어렵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도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할 뿐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상관의 불법적인 명령에도 복종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하지 않은 명령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군인들이 항명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군 내부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군인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4조 및 제45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박선원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5.11.2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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