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4663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 2025-11-27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44조에서 “철도ㆍ궤도(軌道)ㆍ도로ㆍ수도ㆍ운하ㆍ항만ㆍ하천ㆍ호(湖)ㆍ소지(沼地)ㆍ관개(灌漑)시설ㆍ배수시설ㆍ묘우(廟宇)ㆍ교회ㆍ사찰의 경내지(境內地)ㆍ고적지(古蹟地)ㆍ건축물, 그 밖의 영조물의 지표 지하 5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채굴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노천채굴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아파트 등 주거지 및 학교 인근에 노천광산채굴로 인한 소음, 분진, 지반불안정, 교통사고 위험, 학습권 침해 등 지역주민에게 안전에 위해를 주거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왔음.
또한, 광업권 허가를 받은 광업권자 등이 도심 광산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생활권, 학습권 침해, 교통사고 위험, 지반파괴와 불안정 등 공익에는 관심이 없고 노천채굴한 후 평지로 만들어진 땅을 용도변경 하여 지가상승을 유발하고 택지개발 등을 통해 엄청난 부당이득을 편취하는 등 광산개발 본연의 목적보다는 지가상승을 노린 광산개발 악용사례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건전한 광산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산지관리법」의 토석채취제한지역인 산지를 노천채굴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함(안 제44조제3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11.27
소관위 의결2026.03.12
법사위 의결2026.03.30
본회의 의결2026.07.23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71
찬성
3
반대
7
기권
2026-07-2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02 · 반 0 · 기 1 · 불참 49
국민의힘찬 43 · 반 1 · 기 6 · 불참 54
조국혁신당찬 11 · 반 0 · 불참 1
무소속찬 3 · 반 0 · 불참 4
진보당찬 3 · 반 0 · 불참 1
개혁신당찬 0 · 반 0 · 불참 3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4명 보기 ▼
찬성 163명
이춘석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김건강명구강선영곽규택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상훈김성원김예지김정재김종양김형동김희정박형수백종헌서일준서지영안상훈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영하윤상현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양수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연욱정점식조승환조지연최은석최형두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현허영강득구고민정곽상언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태선김한규노종면맹성규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희승백혜련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안태준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준호정진욱정태호조계원조승래주철현진선미진성준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홍기원황명선
반대 1명
불참 1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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