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464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5-11-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교육사 국가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나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는 규정 및 향후 국가시험 응시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이는 의료기사, 영양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국가시험 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는 타법의 규정과 달라 보건의료 관련 직종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 제한을 세분화하여 3회의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제4항 및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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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11.2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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