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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459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5-11-26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밀유지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의뢰인이 보관하던 법률자문 의견서, 변호인과 주고받은 문서, 메일, 메시지 등을 검찰이 광범위하게 압수한 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 자료에 대한 압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고, 해당 자료 일체에 대한 압수를 취소함.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영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이미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변호사 비밀유지권 제도가 없는 유일한 국가임. 이에 의뢰인의 자발적 승낙이 있는 경우나 변호사와 의뢰인이 그 의뢰 사건과 관련해 공범관계가 소명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공개,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는 재판 절차 등에서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및 제113조제3호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김용민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5.11.26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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