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2669

2026년도에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정부)

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전략산업의 경쟁 격화에 대응하여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설치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보증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채 무 자 : 한국산업은행 나. 채 권 자 :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소유자 다. 발 행 액 : 원화기준 15조원 이내 (외화의 경우 발행당시 매매기준율 적용) 라. 보 증 액 :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원리금 마. 발행방법 : 공모 또는 사모발행 바. 발행금리 : 시장금리를 참작하여 별도 결정 사. 상환기간 : 채권발행일로부터 20년 이내* *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만기는 기금 운용기간(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를 반영한 산은법 개정안의 시행일로부터 20년) 이내로 설정 아. 상환재원 :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8 제1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재원 자. 자금사용계획 :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9 제2항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사용 차. 발행시기 : 2026년 중 카.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함 2026년도에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부담으로 2026년도에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국가가 보증하는 것을 동의한다. 1. 채 무 자 : 한국산업은행 2. 채 권 자 :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소유자 3. 발 행 액 : 원화기준 15조원 이내 (외화의 경우 발행당시 매매기준율 적용) 4. 보 증 액 :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원리금 5. 발행방법 : 공모 또는 사모발행 6. 발행금리 : 시장금리를 참작하여 별도 결정 7. 상환기간 : 채권발행일로부터 20년 이내* *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만기는 기금 운용기간(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를 반영한 산은법 개정안의 시행일로부터 20년) 이내로 설정 8. 상환재원 :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8 제1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재원 9. 자금사용계획 :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9 제2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 지원 10. 발행시기 : 2026년 중 11.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함 참 고 사 항 1. 관계법령 가. 국가재정법 제92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①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나.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4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① 채무의 이행에 대한 국가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사업내용과 그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이하 “주채무”라 한다)의 범위, 채권자명, 채무자명, 상환 또는 회수계획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받아 채무보증신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주채무를 국가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법 제92조 제1항에 따른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한국산업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9426] 제29조의7(첨단전략산업기금의 설치) ① 국가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및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지원(제29조의9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지원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통하여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은 국민경제 및 산업경쟁력 유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하 “첨단전략산업기업”이라 한다) 및 첨단전략산업기업과 거래를 하거나 첨단전략산업기업에 투자 등을 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속하는 업종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속하는 업종 3. 그 밖에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29조의8(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재원) ① 첨단전략산업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2.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제29조의7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은 첨단전략산업기업 및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이하 “첨단전략산업기업등”이라 한다)과 제29조의9제2항제2호에 따른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4.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5. 한국산업은행 및 그 밖의 금융회사 출연금 6.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29조의9제2항에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부담으로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이하 이 항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한국산업은행은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매회 그 금액ㆍ조건과 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4.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④ 한국산업은행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29조의9(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① 첨단전략산업기금은 한국산업은행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첨단전략산업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첨단전략산업기업에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 가. 자금의 대출 나. 자산의 매수 다.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라. 가목 및 다목 외의 방법에 따른 신용공여 마. 사채의 인수 바. 출자(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의 인수 및 의결권 없는 주식의 취득을 포함한다) 사. 제2호의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에 의한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방법에 따른 지원 2. 첨단전략산업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자금지원에 따라 취득한 자산 등을 관리ㆍ운용 및 처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하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출자ㆍ투자나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방법으로 지원되는 자금 및 그 부대비용 3. 첨단전략산업기업의 거래상대방이 첨단전략산업기업의 생산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의 대출 4. 첨단전략산업기업의 생산설비 구축 또는 관련 기술 확보에 필요한 기술 투자 등을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을 위한 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방법으로 지원되는 자금 및 부대비용 5.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6.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7.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운용비용 ③ 한국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84조를 준용한다. 1. 국채ㆍ공채 등의 매입 2.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대여 3. 그 밖에 제29조의11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이하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가 정하는 방법 ④ 한국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회계와 한국산업은행 및 제29조의2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의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단전략산업기금의 회계는 한국산업은행의 회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 한국산업은행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은 제2항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첨단전략산업기업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금회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제3자와 함께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을 조성하여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⑥ 한국산업은행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이 제2항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첨단전략산업기업등의 주식을 처분함에 있어서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주주 또는 지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9조의10(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① 한국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지원할 때에 자금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하거나 기금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11(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① 첨단전략산업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1.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2.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는 금융ㆍ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9명 이내의 위원(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사업계획 □ 한국산업은행 ㅇ 설립근거 : 한국산업은행법(1953.12.30 시행) ㅇ 설립목적 :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ㅇ 자본금 현황 : 법정 자본금 30조원 - 납입자본금 및 출자자(’24년말 기준) (단위 : 억원) 출자기관 금 액 비 고 정 부 263,166 2024.3월 20,000억원 증자 2024.4월 840억원 증자 2024.6월 1,210억원 증자 2024.7월 1,850억원 증자 계 263,166 □ 첨단전략산업기금 ㅇ 설치목적 : 첨단전략산업의 경쟁격화에 대응하여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ㅇ 사업의 개요 : 첨단전략산업 영위 대기업과 산업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중소·중견기업, 관련 인프라·기술 기업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함 ㅇ 지원대상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전략기술 영위 기업이 속하는 업종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영위 기업이 속하는 업종 - 그 밖에 미래산업전략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영향이 큰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ㅇ 지원방식 : 대출, 보증, 출자 등 ㅇ 기금의 재원조성 규모 - 산업부의 업종별 협회를 통한 첨단전략산업 투자수요 조사 결과, 첨단산업 등의 연도별 투자계획은 '25년부터 5년간 약 388조원 수준이며 시장 본격 개화에 따른 AI 투자수요 감안시 첨단산업의 투자수요는 약 500조원 수준으로 추정됨 - 기업 설비투자(CAPEX) 금액의 약 31%가 외부차입인 점* 감안하여,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자금지원 규모를 투자수요의 약 10% 수준인 50조원으로 산출 * 국내 비금융영리법인의 차입금 의존도 31.4% ('23년 한은 기업경영분석) < 첨단산업 등의 연도별 투자계획(산업부) > (단위 : 조원) 업종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총계 반도체 60.0 60.0 60.0 60.0 60.0 300.0 이차전지 6.7 6.5 4.4 4.9 5.0 27.5 바이오 2.1 1.5 1.5 1.5 1.5 8.1 디스플레이 9.5 9.5 9.5 9.5 9.5 47.5 로봇 0.4 0.4 0.4 0.4 0.4 2.0 방산 0.7 0.7 0.7 0.7 0.7 3.5 소계 79.4 78.6 76.5 77.0 77.1 388.68 * AI 투자수요 100조원 미반영 - 첨단전략산업 육성의 시급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 ’26년으로의 기금 대기수요 이연, 기금 초기 출범에 따른 자금수요 증가 예상 등을 감안하여 자금집행 전망 및 연도별 채권발행 한도 추산 · ’26년 첨단전략산업기금 채권발행 필요 규모는 15조원으로 산출 < 연도별 채권발행 한도 규모 추산 > (단위 : 조원) 구 분 '25년下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자금집행주1) (A) 1.4 13.6 8.8 8.8 8.8 8.7 자금회수 (B) - - - 0.5 1.5 2.3 채권상환 (C) - - - 0.2 1.1 2.0 필요자금 (D)=(A)-(B)+(C) 1.4 13.6 8.8 8.5 8.4 8.4 유동성 대응 자금주2) (E)=(D)x10% 0.1 1.4 0.9 0.9 0.8 0.8 채권한도(F)=(D)+(E) 1.5 15.0 9.7 9.4 9.2 9.2 주1)한국산업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 제29조의9제2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용도 주2) 자금조달과 집행 시기의 불일치 대응, 예기치 못한 추가적인 정책자금 수요 등에 대비한 예비적 성격의 자금 - '26년 중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15조원 한도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채권 발행 필요 (단위 : 억원) 재원조성 방법 구체적 조성방안 금 액 기금채권 발행 공모 또는 사모발행 150,000 차입금 미 정 - 계 150,000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2025.12.09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70
찬성
0
반대
0
기권
2025-12-09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39 · 반 0 · 불참 12
국민의힘97 · 반 0 · 불참 8
조국혁신당11 · 반 0 · 불참 1
무소속6 · 반 0 · 불참 1
진보당4 · 반 0
개혁신당1 · 반 0 · 불참 2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4명 보기 ▼
찬성 260
강선우김종민이춘석장경태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영세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태호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충권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송석준송언석신동욱안상훈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주진우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지아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불참 24
김병기이준석천하람권성동권영진박수민박형수성일종신성범윤상현주호영정춘생김교흥김민석김성환김윤덕남인순복기왕송옥주안규백윤호중정동영정성호차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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