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2668
2026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정부)
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이 2026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해 국가가 보증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고자 제안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채 무 자 : 한국수출입은행
나. 채 권 자 :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의 소유자
다. 발 행 액 : 원화기준 10조원 이내
(외화의 경우 발행당시 매매기준율 적용)
라. 보 증 액 :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의 원리금
마. 발행방법 : 공모 또는 사모발행
바. 발행금리 : 시장금리를 참작하여 별도 결정
사. 상환기간 : 채권발행일로부터 20년 이내
아. 상환재원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
자. 자금사용계획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사용
차. 발행시기 : 2026년 중
카.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함
2026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이 2026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국가가 보증하는 것을 동의한다.
1. 채 무 자 : 한국수출입은행
2. 채 권 자 :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의 소유자
3. 발 행 액 : 원화기준 10조원 이내
(외화의 경우 발행당시 매매기준율 적용)
4. 보 증 액 :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의 원리금
5. 발행방법 : 공모 또는 사모발행
6. 발행금리 : 시장금리를 참작하여 별도 결정
7. 상환기간 : 채권발행일로부터 20년 이내
8. 상환재원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
9. 자금사용계획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사용
10. 발행시기 : 2026년 중
11.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함
참 고 사 항
1. 관계법령
가. 국가재정법
제92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①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나.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4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① 채무의 이행에 대한 국가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사업내용과 그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이하 “주채무”라 한다)의 범위, 채권자명, 채무자명, 상환 또는 회수계획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받아 채무보증신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주채무를 국가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법 제92조 제1항에 따른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8조(공급망안정화기금의 설치) 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기업의 공급망 위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경제안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지원한다.
1. 경제안보품목등의 확보, 도입 및 공급
2.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외 시설 투자 및 운영
3.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의 도입ㆍ개발ㆍ개량ㆍ상용화
4. 공급망 충격으로 인한 피해기업 긴급 지원
5. 그 밖에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분야로 제43조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가 인정하는 분야
제39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2.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업 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및 제41조제2항제2호의 회사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4. 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한국수출입은행은 자금지원(제41조에서 정한 대상 및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지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③ 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사업계획
□ 한국수출입은행
ㅇ 설립근거 : 한국수출입은행법(1969.7.28. 시행)
ㅇ 설립목적 :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
ㅇ 자본금 현황 : 법정 자본금 25조원
- 납입자본금 및 출자자(’25년 7월말 기준)
(단위 : 억원)
출자기관
정부
산업은행
한국은행
합계
금액(억원)
131,878
28,205
11,650
171,733
지분율(%)
76.8
16.4
6.8
100.0
□ 공급망안정화기금
ㅇ 설치목적 :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기업의 공급망 위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경제안보에 이바지하기 위함
ㅇ 지원분야 : 경제안보 차원에서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분야
-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 확보, 도입 및 공급
-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외 시설 투자 및 운영
-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의 도입·개발·개량·상용화
- 공급망 충격으로 인한 피해기업 긴급 지원
- 그 밖에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분야로서 기금운용심의회가 인정하는 분야
* 경제안보품목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제2조 제4항에 의거 지정된품목
** 경제안보서비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제2조 제5항에 의거 지정된서비스 및 기반시설
ㅇ 지원대상
-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가 안정화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그 밖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 지정된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ㅇ 지원방식 : 대출, 보증, 출자 등
ㅇ 기금의 재원조성 규모 추산
- (’26년 예상 자금승인 수요) 글로벌 공급망 경쟁 심화, 경제안보품목·서비스 확대개편(’25.8월), 선도사업자 추가선정(’25.下, ’26년),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인지도 제고 등 고려시 ’26년 자금승인 수요는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24.12월)을 통해 연간 10조원 규모로 기금 재원을 마련하기로 계획(3년간 30조원)
- (‘26년 예상 집행실적) 旣 승인사업의 ‘26년 예상 집행액(3.3조원), ‘26년 승인사업의 ‘26년 예상 집행액(5.9조원) 고려시, ‘26년 집행실적은 9.3조원으로 추산
- (‘26년 필요 국가보증 규모) ‘26년 예상 집행실적, 유동성 대응자금(0.5조원) 등 고려시 국가보증규모는 약 10조원으로 추산
< 연도별 채권발행 한도 규모 추산(실수요 기반) >
(단위 : 조원)
구 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자금집행 (A)
9.3
10.1
10.7
11.3
11.7
12.2
자금회수 (B)
3.6
5.9
7.4
9.0
10.2
11.1
채권상환 (C)
3.9
6.7
8.0
9.1
10.2
10.2
필요자금 (D)=(A)-(B)+(C)
9.5
10.9
11.2
11.4
11.6
11.3
유동성 대응 자금*(E)
0.5
0.5
0.5
0.5
0.5
0.5
채권한도(F)=(D)+(E)
10.0
11.4
11.7
11.9
12.1
11.8
* 공급망 위기상황, 금융시장 변동성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완 유동성 확보
- ’26년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10조원 한도의 공급망안정화기금 채권 발행 필요
(단위 : 억원)
재원조성 방법
구체적 조성방안
금 액
기금채권 발행
공모 또는 사모발행
100,000
차입금
미 정
-
계
100,000
ㅇ 지원조건 : 자금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제한 조건 부과 가능
- 이익의 배당(주식에 의한 배당 또는 현물배당 포함)
- 자기주식의 취득
- 일정한 소득 수준이 넘는 임직원에 대한 보수(성과보수 포함) 인상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2025.12.09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71
찬성
0
반대
0
기권
2025-12-09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38 · 반 0 · 불참 13
국민의힘찬 98 · 반 0 · 불참 7
조국혁신당찬 11 · 반 0 · 불참 1
무소속찬 7 · 반 0
진보당찬 4 · 반 0
개혁신당찬 1 · 반 0 · 불참 2
기본소득당찬 1 · 반 0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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