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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454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5-11-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으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이하 장애인자동차표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그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한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위ㆍ변조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전국, 2021년 1,348건에서 2024년 7,141건으로 증가하였으며, 부과된 과태료도 같은 기간 약 17.2억원에서 약 101.5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난 바 있음. 이에 장애인자동차표지 위ㆍ변조 등 부당사용을 예방하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관련 법의 본래 입법 취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과태료 기준을 상향하고, 「형법」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에 해당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 위ㆍ변조를 활용한 부당사용 적발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위ㆍ변조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이용한 부당사용 등 적발 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고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39조제4항 신설). 위ㆍ변조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이용한 부당사용 등 적발 시, 과태료 기준액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90조제2항제1호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박은정조국혁신당

처리 단계

발의2025.11.25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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