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454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5-11-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으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이하 장애인자동차표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그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한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위ㆍ변조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전국, 2021년 1,348건에서 2024년 7,141건으로 증가하였으며, 부과된 과태료도 같은 기간 약 17.2억원에서 약 101.5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난 바 있음.
이에 장애인자동차표지 위ㆍ변조 등 부당사용을 예방하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관련 법의 본래 입법 취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과태료 기준을 상향하고, 「형법」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에 해당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 위ㆍ변조를 활용한 부당사용 적발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위ㆍ변조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이용한 부당사용 등 적발 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고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39조제4항 신설). 위ㆍ변조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이용한 부당사용 등 적발 시, 과태료 기준액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90조제2항제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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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11.25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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