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45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 2025-11-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어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부터 10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다만, 동 특례가 종료를 앞두고 있어 내국인 우수 인력에 대한 이러한 소득세 감면특례가 사라질 경우 해외에 나가 있는 우수 인재 국내 복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또한, 특례연장을 기존에 3년 단위로 하여 소득세 특례 적용에 안정감이 떨어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에 메리트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규정을 연장하되, 기존의 3년이 아닌 6년을 연장하여,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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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11.24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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