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446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 2025-11-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시설업자로 하여금 체육시설 설치ㆍ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을 가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보험을 가입하는 의무조항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최근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던 중 개인 간 과실로 인하여 부상이 발생했으나 즉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자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고충처리민원을 통해 공공체육시설 영조물책임보험 내 별도 특약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는 번거로운 문제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공공체육시설도 책임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함으로써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의 신체적 안전과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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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11.2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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