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44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5-11-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필요적 보석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보석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보석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어 보석의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등이 피고인의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청구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장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이 발급한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보석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진료기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고 병보석 남용을 방지하며 나아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사법절차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96조제2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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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11.2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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