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4419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 제안 2025-11-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이를 양도하거나 추심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없어 개인금융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추심에 따른 변제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채권을 양도하거나 추심하는 행위는 법률관계의 확정과 거래질서의 안정이라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 또한 채권의 소멸을 존중함으로써 신용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에 반하고, 금융시장 전반의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관리하는 개인금융채권을 양도 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융회사가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및 완성 여부를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며, 개인채무자가 전자적 방식으로 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여 정보비대칭 구조에 놓여있는 개인채무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4호의2 및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11.2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