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473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 2025-12-01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채권 확보 및 강제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된 국세의 납부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근거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 체납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확인원으로 하여금 실태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나. 가상자산 매각 위탁 근거규정 신설(안 제103조제1항)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포함하도록 함.
4. 부대의견
가. 기획재정부는 국세청이 운영하고자 하는 실태확인을 2026년에는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제세 체납자, 생계형체납자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청자 위주로 실시하고 해당 성과를 확인한 후 단계적으로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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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12.01
소관위 의결2025.11.30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2025.12.02
공포2025.12.23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31
찬성
2
반대
3
기권
2025-12-02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31 · 반 0 · 기 1 · 불참 19
국민의힘찬 69 · 반 0 · 기 2 · 불참 34
조국혁신당찬 12 · 반 0
무소속찬 6 · 반 0 · 불참 1
진보당찬 4 · 반 0
개혁신당찬 0 · 반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 1 · 반 0
사회민주당찬 0 · 반 0 · 불참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4명 보기 ▼
찬성 2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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