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473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 2025-12-01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채권 확보 및 강제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된 국세의 납부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근거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 체납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확인원으로 하여금 실태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나. 가상자산 매각 위탁 근거규정 신설(안 제103조제1항)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포함하도록 함. 4. 부대의견 가. 기획재정부는 국세청이 운영하고자 하는 실태확인을 2026년에는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제세 체납자, 생계형체납자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청자 위주로 실시하고 해당 성과를 확인한 후 단계적으로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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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12.01
소관위 의결2025.11.30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2025.12.02
공포2025.12.23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31
찬성
2
반대
3
기권
2025-12-02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31 · 반 0 · 기 1 · 불참 19
국민의힘69 · 반 0 · 기 2 · 불참 34
조국혁신당12 · 반 0
무소속6 · 반 0 · 불참 1
진보당4 · 반 0
개혁신당0 · 반 2 · 불참 1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0 · 반 0 · 불참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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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23
강선우김병기김종민이춘석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김건강명구강선영강승규곽규택구자근권영세권영진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상훈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용태김재섭김정재김형동김희정박대출박덕흠박성훈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형수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지영성일종송석준신동욱신성범안상훈안철수우재준유영하유용원윤영석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승환조은희조지연주진우진종오최보윤최은석최형두한기호용혜인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현허영황희강득구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정복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희승백승아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반대 2
이준석천하람
기권 3
고동진유상범오세희
불참 56
장경태이주영강대식강민국권성동김기웅김미애김민전김석기김예지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종양김태호나경원박상웅박성민박수민박준태박충권배준영배현진서일준서천호송언석엄태영윤상현윤재옥이종욱장동혁조배숙조정훈주호영최수진한지아한창민김윤박정강준현김민석김성환김윤덕김태년문대림문진석민병덕박홍배백혜련서영교송기헌안규백윤호중이소영정동영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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