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473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 2025-12-01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15개의 국유재산특례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요 입주기업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 4개 특례에 대해서는 2033년 12월 31일까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보호협회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등 6개 특례에 대해서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등 5개 특례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또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 대하여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문화유산·자연유산 관리단체에 대하여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특례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12.01
소관위 의결2025.11.30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2025.12.02
공포2025.12.23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23
찬성
0
반대
7
기권
2025-12-02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27 · 반 0 · 기 2 · 불참 22
국민의힘찬 69 · 반 0 · 불참 36
조국혁신당찬 11 · 반 0 · 불참 1
무소속찬 6 · 반 0 · 불참 1
진보당찬 0 · 반 0 · 기 4
개혁신당찬 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기 1
사회민주당찬 0 · 반 0 · 불참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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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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