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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4617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5-11-26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서 국민 모두가 사는 곳에 관계 없이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함. 그런데 지역 간 의료인력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며 지역 간 보건의료의 질뿐만 아니라 제때 진료 및 처치를 받을 수 있는 권리마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의료인력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의 의료인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지역의사를 국가적으로 양성ㆍ지원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의료인력이 필요한 지역에 근무하도록 하는 정책이 실효적인 대안으로 주목되고 있음. 이에 미국, 호주, 일본 등 해외의 정책을 참고하여 대학 입학 전형을 통해 복무형 지역의사를 선발ㆍ육성하여 10년의 기간 동안 지역의 의료기관에 배치ㆍ복무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통해 정하는 지역의 의료기관에 전문의가 계약형 지역의사로서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의료인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ㆍ확보하고, 지역 간 의료인력의 수급 불균형 및 지역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할 의사의 양성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의 질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역의사”를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하는 대학 입학전형에서 선발되어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복무형 지역의사 또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종사하기로 계약한 계약형 지역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의사입학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5조). 라. 복무형 지역의사는 지역의사입학전형에서 공고한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10년간 복무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복무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의료기관이 채용한 전문의와 계약형 지역의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사에게 주거ㆍ경력개발ㆍ직무교육 등의 지원, 지역의사로서 근무 완료 시 해당 의료기관ㆍ공공보건의료기관 우선 채용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역의사가 복무 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면허자격 정지를 3회 이상 받거나 복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11.26
소관위 의결2025.11.20
법사위 의결2025.11.26
본회의 의결2025.12.02
공포2025.12.23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16
찬성
6
반대
9
기권
2025-12-02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28 · 반 1 · 기 2 · 불참 20
국민의힘58 · 반 3 · 기 7 · 불참 37
조국혁신당12 · 반 0
무소속5 · 반 0 · 불참 2
진보당4 · 반 0
개혁신당0 · 반 2 · 불참 1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0 · 반 0 · 불참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4명 보기 ▼
찬성 207
강선우김병기이춘석장경태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김건강명구강민국강승규곽규택구자근권영진김기웅김대식김도읍김상훈김성원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재섭김정재김형동김희정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정훈백종헌서범수송석준신동욱신성범안상훈안철수우재준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영석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성국정연욱정점식조경태조승환조은희조지연주진우진종오최수진최형두한지아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현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홍근박희승백승아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종식홍기원황명선
반대 6
이준석천하람김기현성일종이철규차지호
기권 9
박성훈박정하박준태서명옥장동혁최보윤최은석곽상언박해철
불참 62
김종민조정식이주영강대식강선영고동진권성동권영세김미애김민전김석기김선교김승수김은혜김장겸김종양김태호나경원박대출박수민박수영박충권박형수배준영배현진서일준서지영서천호송언석엄태영유상범윤재옥윤한홍이양수정동만정희용조배숙조정훈주호영한기호용혜인한창민김윤박정김민석김성환김윤덕김정호박홍배백혜련송기헌송옥주안규백우원식윤호중이소영이언주장철민정동영정성호허성무황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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