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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435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5-11-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금고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을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밖의 강제퇴거 대상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은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및 마약류범죄 등 중대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강제퇴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중대범죄가 증가하면서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가 크게 저해되고 있는바, 중대범죄를 범한 외국인의 강제퇴거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제한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강제퇴거의 대상자에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및 마약류범죄 등 중대범죄를 범한 사람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외국인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6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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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진종오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5.11.18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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