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461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5-11-26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대면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과 관련하여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환자 및 의료인 등을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허용되나, 현행 「의료법」에는 비대면진료에 대한 근거가 없어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하고 있음.
비대면진료는 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이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로, 감염병의 확산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원활한 비대면진료 실시를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비대면진료를 중개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반면, 비대면진료의 수도권 지역 쏠림으로 인해 의료의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비대면진료가 다이어트약, 탈모약 등 비급여 의약품의 손쉬운 처방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비대면진료 도입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다양한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상 의료기관 내에서의 대면진료 원칙에도 불구하고 대면진료를 보완해 비대면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 중개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관리ㆍ감독의 근거를 마련하며, 비대면진료의 내용과 실시 요건,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 처방에 대한 제한 및 비대면진료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전자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함으로써 비대면진료에 대하여 제기되는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전자처방전은 처방전 발급, 약국 방문 및 조제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처방정보 입력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어 현행법에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전자처방전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전자처방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 표준과 전달시스템 미비로 전자처방전 활용률이 높지 않고, 특히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경우 관리기전의 부재로 환자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등 문제점이 있음에도 정부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비대면진료 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9 신설 등).
한편, 현행법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처방ㆍ조제하기 전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업무 부담 및 불편 등을 이유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에 사각지대가 되고 있음. 이에 의사‧치과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하는 경우,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의약품정보를 「약사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미리 확인하도록 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2항 및 제92조제3항제1호의3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11.26
소관위 의결2025.11.20
법사위 의결2025.11.26
본회의 의결2025.12.02
공포2025.12.23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26
찬성
4
반대
4
기권
2025-12-02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29 · 반 0 · 기 3 · 불참 19
국민의힘찬 69 · 반 0 · 기 1 · 불참 35
조국혁신당찬 12 · 반 0
무소속찬 5 · 반 0 · 불참 2
진보당찬 0 · 반 4
개혁신당찬 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0 · 반 0 · 불참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4명 보기 ▼
찬성 217명
강선우김병기이춘석조정식최혁진이준석천하람김건강명구강승규곽규택구자근권영세권영진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상훈김성원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재섭김형동김희정박덕흠박성민박성훈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형수백종헌서명옥서범수성일종송석준신동욱신성범안상훈안철수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영석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희용조경태조승환조은희조지연주진우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지아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현허영강득구강준현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병주김성회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홍근박희승백승아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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