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429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 2025-11-14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행위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고도 대규모로 입장권 등이 부정판매되고 있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입장권이 수천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판매되는 등 입장권 거래 전반에 대한 포괄적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입장권 판매자에게 부정판매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며 실제 거래 규모를 반영하여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한편, 부정판매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정당한 가격으로 스포츠 관람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스포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49조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정연욱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5.11.14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