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429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5-11-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자 수는 26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음. 이 같은 불명예에서 벗어나고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 분야를 망라한 촘촘하고 탄탄한 생명안전망 조성, 생명존중문화 확산 등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자살은 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므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기관으로 연계시키는 등의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민간단체까지 사회 전 분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하여 생명존중문화가 확산되도록 하여야 함.
이에 국가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와 협조하여 지역 맞춤형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상시 점검하기 위하여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유족이 지원 대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족과 자살예방센터를 연계하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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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11.14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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