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4606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 2025-11-26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2018. 10. 16. 이 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등 대표적인 지역 단위의 규제개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러나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증 과정에서 안전성을 우려한 규제 관계 부처의 과도한 조건 부가, 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 내 중심의 점검․관리 체계로 인한 사후관리 미흡, 규제자유특구 업무 또는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근거 부족,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 부족 등 운영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효과적인 규제개혁을 위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 수단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규제자유특구를 더욱 활성화하고 지역의 혁신적·전략적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가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특화사업에 대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특례 적용 예외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특례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특화사업에 대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특례 적용 예외 사유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44조제6항 신설).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72조제4항 신설) 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검토 기준 등을 담은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 지침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도록 함(안 제74조제3항 및 제75조제5항 신설). 마. 규제자유특구 기간만료 및 지정해제 이후에도 해당 특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성과관리, 특례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4조제2항 신설). 바. 실증특례 부여, 임시허가 시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함에 있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조건의 부가를 요청하려는 경우 그 필요성과 적정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86조제5항 및 제90조제7항 신설). 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육성에 필요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의무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97조의2 신설). 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 및 배상금에 대해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0조의2 및 제140조의3 신설). 자.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인에게 업무를 위탁한 경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를 규정함(안 제141조의4제2호 신설 및 제141조의5 신설). 차.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특구계획의 수립,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신규 규제특례 제안 등을 위하여 지역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141조의6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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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11.26
소관위 의결2025.11.21
법사위 의결2025.11.26
본회의 의결2025.12.02
공포2025.12.30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33
찬성
0
반대
6
기권
2025-12-02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27 · 반 0 · 기 2 · 불참 22
국민의힘78 · 반 0 · 불참 27
조국혁신당12 · 반 0
무소속6 · 반 0 · 불참 1
진보당0 · 반 0 · 기 4
개혁신당1 · 반 0 · 불참 2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0 · 반 0 · 불참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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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24
강선우김병기이춘석장경태조정식최혁진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상훈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형동김희정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성일종송석준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영석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성국정연욱정희용조경태조승환조은희조지연주진우진종오최은석한지아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현허영강득구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근백승아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장종태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6
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문대림이수진
불참 54
김종민이주영이준석강선영권성동김미애김민전김석기김위상김은혜김종양김태호나경원박충권서천호송언석신동욱유상범윤한홍이성권장동혁정동만정점식조배숙조정훈주호영최보윤최수진최형두한기호용혜인한창민김윤박정황희강준현김교흥김민석김성환김윤덕문정복문진석박지원박홍배박희승백혜련안규백우원식윤호중이소영임호선장철민정동영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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