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460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5-11-26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하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인바, 현행법상 헌법연구관의 정년은 60세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 사건이 연 평균 2,800여건에 달하여 접수 및 처리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미제사건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한 헌법연구관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바, 대학교수, 판사로의 이직률이 높아지고 있어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한 정년 연장 등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여 헌법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 전문성을 갖춘 숙련된 헌법연구관이 장기간 헌법재판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 및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11.26
소관위 의결2025.11.26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2025.12.02
공포2025.12.23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88
찬성
22
반대
29
기권
2025-12-02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29 · 반 0 · 기 3 · 불참 19
국민의힘당론 갈림26 · 반 22 · 기 26 · 불참 31
조국혁신당12 · 반 0
무소속7 · 반 0
진보당4 · 반 0
개혁신당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0 · 반 0 · 불참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4명 보기 ▼
찬성 180
강선우김병기김종민이춘석장경태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준석천하람김건강명구강민국권영세김미애김용태김태호김희정박상웅박성민박수민박준태백종헌서범수송석준엄태영윤상현윤재옥이헌승임이자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주호영한지아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현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근백승아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반대 22
강승규권영진김대식김도읍김성원김재섭박덕흠박성훈박수영서지영성일종신성범유영하유용원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철규조지연진종오최은석한기호
기권 29
강대식강선영고동진곽규택구자근김소희김위상김정재박대출박정하박정훈박형수배준영서명옥신동욱안상훈안철수이성권이종배정동만정성국조승환조은희주진우최보윤최수진박희승염태영전용기
불참 53
이주영권성동김기웅김기현김민전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승수김예지김은혜김장겸김종양김형동나경원박충권배현진서일준서천호송언석우재준유상범윤영석윤한홍이양수이인선이종욱임종득장동혁정연욱조정훈최형두용혜인한창민김윤박정곽상언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영배김윤덕김주영박선원박지원박홍배백혜련안규백윤호중이소영장철민정동영정성호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