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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422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위원회 · 제안 2025-11-13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방위사업법」에 따라 국방부 및 각 군에서 사용ㆍ관리하는 장비ㆍ부품 및 시설 등 제반요소를 군수품이라 하며 이는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로 구분됨. 한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방위산업공제조합은, 군수품의 조달을 위해 요구되는 보증 및 공제사업 수행을 통해 방산업체 등의 자율적인 경제활동과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대상이 무기체계 획득 사업을 수행하는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로 한정되어 있어, 전력지원체계에 해당하는 그 밖에 군수품(각종 무기체계 시뮬레이터, 전술정보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방탄복 등)을 납품하는 업체들은 공제조합의 보증 및 공제상품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임. - - 이에 전투지원 장비 및 물자 등 전력지원체계를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은 기초적인 보증 및 공제 이용에도 배제되고 있어 해당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국방력의 균형있는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력지원체계 납품기업이 방위산업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저렴한 보증 및 공제상품을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납품업체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결과적으로 납품비용을 낮추어 전력지원체계 수출역량 강화, 국방예산 절감 및 강건한 국방 조달 환경의 조성에 기여하고 방위산업 육성 지원 발전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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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부승찬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5.11.13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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