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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421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 2025-11-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연구회는 연구기관 공통의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이의 해결을 위하여 연구기관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고, 연구회의 주요 정책 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이사장, 이사와 연구기관의 원장으로 구성되는 경영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연구회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현장 연구자의 의견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의 전문성과 경험이 주요 정책 및 제도 개선 등에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고, 연구 환경과 연구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소통 구조 또한 부족한 실정임. 이에 연구자에 대한 처우 및 연구환경 개선을 위하여 연구회에 연구직 직원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 등으로 구성된 연구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연구자협의회의 대표자를 경영협의회 구성원에 포함시켜 현장 연구자의 의견이 연구회의 주요 정책 결정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연구성과를 극대화하고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및 제2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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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최수진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5.11.13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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