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459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5-11-26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은 사기죄의 최고형을 징역 10년, 벌금 2천만원 이하로 규정하여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더라도 현행법에 따른 최고형은 징역 15년에 그치고 있음. 최근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사기 및 전세사기 등 조직화·지능화된 사기범죄가 급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정형에 따를 경우 사안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존재함. 이에 개정안은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하여 집단적·조직적 사기범죄를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사기범죄를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사기죄의 법정형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준사기죄의 법정형도 이에 맞추어 동일하게 상향함(안 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48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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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11.26
소관위 의결2025.11.26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2025.12.02
공포2025.12.23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38
찬성
0
반대
6
기권
2025-12-02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33 · 반 0 · 불참 18
국민의힘73 · 반 0 · 기 6 · 불참 26
조국혁신당12 · 반 0
무소속7 · 반 0
진보당4 · 반 0
개혁신당1 · 반 0 · 불참 2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0 · 반 0 · 불참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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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30
강선우김병기김종민이춘석장경태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준석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영세권영진김도읍김미애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재섭김태호김형동김희정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범수서일준서지영성일종송석준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유상범유용원윤상현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성국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승환조은희조지연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한지아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현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희승백승아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6
김건김대식서명옥신동욱유영하한기호
불참 48
이주영천하람권성동김기웅김기현김민전김상훈김승수김은혜김장겸김정재김종양나경원박대출박준태박충권배현진서천호송언석우재준윤영석윤재옥이양수장동혁정연욱조배숙조정훈최형두용혜인한창민김윤박정곽상언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영배김윤덕박지원박홍배백혜련안규백윤호중이소영이용우장철민정동영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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