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459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5-11-26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살인, 인신매매, 강간,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의견진술권과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가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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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11.26
소관위 의결2025.11.26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2025.12.02
공포2025.12.23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43
찬성
0
반대
3
기권
2025-12-02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32 · 반 0 · 불참 19
국민의힘79 · 반 0 · 기 3 · 불참 23
조국혁신당12 · 반 0
무소속7 · 반 0
진보당4 · 반 0
개혁신당1 · 반 0 · 불참 2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0 · 반 0 · 불참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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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35
강선우김병기김종민이춘석장경태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준석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영세권영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재섭김태호김형동김희정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신동욱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성국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승환조은희조지연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한지아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현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희승백승아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3
서명옥유상범한기호
불참 46
이주영천하람권성동김기웅김기현김민전김상훈김승수김은혜김장겸김정재김종양나경원박대출박충권배현진송언석우재준윤영석이양수장동혁정연욱조배숙조정훈최형두용혜인한창민김윤박정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영배김원이김윤덕박지원박홍배백혜련안규백윤호중이광희이소영이용우장철민정동영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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