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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459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 2025-11-26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시에 규정된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업무집행조합원이 창업기획자인 경우)의 연대책임 금지 규정을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이 창업기획자가 아닌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연대책임금지를 신설하여 건전한 벤처투자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30년으로 정하고 있어 2005년 출범한 모태펀드는 2035년에 종료될 예정이나, 민간 출자자의 다양성과 자금 규모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모태펀드의 조기 종료는 벤처투자 생태계의 기반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벤처투자 시장의 안정적 발전과 딥테크 육성 등 국가 전략분야에 대한 장기적 투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최근 벤처투자 촉진을 위하여는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 자율성에 대한 제한 및 의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의무 이행기간을 연장하고 연도별 투자의무를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벤처투자가 가능한 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있어 고용보험기금ㆍ공공자금관리기금 등 44개 기금으로 한정하고 있어 법정기금의 벤처투자를 토대로 한 민간투자 등을 이끌어내는 데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벤처투자 대상 법정기금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벤처투자모태조합의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현황 등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현행 고시에 규정된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업무집행조합원이 창업기획자인 경우) 등의 연대책임 방지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이 창업기획자가 아닌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연대책임 금지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제2항제4호의2, 제27조제1항제2호의2, 제39조제1항제2호의2, 제52조제2항제4호의2). 나.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연장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도록 함(안 제70조) 다.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의 의무 투자 대상에 투자 유치 이력이 없고 창업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을 포함함(안 제13조제2항). 라. 개별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투자의무를 폐지함(안 제51조제1항). 마.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및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준수 기한을 등록 후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함(안 제13조제1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51조제1항 및 제63조의2제4항). 바. 벤처투자회사가 등록 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 매년 달성해야 했던 투자의무를 등록 후 3년 이내에 한 번, 그 이후부터 5년이 지나기 전까지 한 번 달성하도록 완화함(안 제49조제1항). 사.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의무 출자 비율 산정 시 인정되는 자펀드의 범위를 종전의 벤처투자조합에서 개인투자조합까지 포함함(안 제2조제12호 및 제63조의2제4항). 아. 벤처투자회사가 영업양도 및 분할ㆍ합병 시 종전의 벤처투자회사가 받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양수인 또는 존속 법인이 미리 행정처분 이력 등을 확인하도록 하며, 그럼에도 행정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는 행정처분 효과 승계 예외 사유로 인정함(안 제49조의2). 자. 벤처 투자 또는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법정기금을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전체로 확대함(안 제71조제1항). 차. 벤처투자모태조합의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 및 계정 간 이전 현황 등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70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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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11.26
소관위 의결2025.11.21
법사위 의결2025.11.26
본회의 의결2025.12.02
공포2025.12.30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34
찬성
3
반대
1
기권
2025-12-02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29 · 반 0 · 불참 22
국민의힘75 · 반 0 · 불참 30
조국혁신당12 · 반 0
무소속7 · 반 0
진보당0 · 반 3 · 기 1
개혁신당1 · 반 0 · 불참 2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0 · 반 0 · 불참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4명 보기 ▼
찬성 224
강선우김병기김종민이춘석장경태조정식최혁진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영세권영진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상훈김선교김성원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형동김희정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성일종송석준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용원윤상현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희용조경태조승환조은희조지연주진우진종오최은석최형두한지아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현허영강득구강준현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희승백승아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세희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반대 3
손솔전종덕정혜경
기권 1
윤종오
불참 56
이주영이준석강선영권성동김기웅김미애김민전김석기김소희김위상김은혜김종양김태호나경원박성훈박준태박충권서천호송언석신동욱유상범유영하이성권이양수장동혁정점식조배숙조정훈주호영최보윤최수진한기호용혜인한창민김윤박정황희곽상언김교흥김민석김성환김영배김윤덕박지원박홍배백혜련송기헌오기형우원식윤호중이소영이용선장철민정동영정성호채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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