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413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 2025-11-11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원인을 조사하더라도 그 결과가 「피의사실공표」 우려 등으로 공개되지 않아 산업재해 예방 자료로 활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재해조사 과정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전문기관의 조사 참여의 범위와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원인조사에 참여한 경우 재해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중대재해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56조 및 제56조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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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11.1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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