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410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5-11-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현재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및 지원 사무가 행정안전부,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으로 분산됨에 따라, 해당 사무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여 반환공여구역이 현저하게 낙후된 실정임.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반환공여구역 개발 및 지원 사무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하여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6조의2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을 중앙행정기관에 추가함(안 제2조제2항제1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강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1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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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11.1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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