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458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 2025-11-26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광고 및 온라인 판매제한, 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제세부담금 등 규제에서 배제되어 청소년 흡연율 상승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담배의 정의를 연초 및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제품으로 확대하여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담배소매인 지정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매인 명의 대여자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등 소매인 지정 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담배사업법의 목적에 ‘담배 산업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추가함(안 제1조).
나.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함(안 제2조제1호).
다. 담배소매인 지정 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제3항).
라. 타인에게 담배소매인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소매인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제4항 및 제17조제1항제8호).
마. 몰수와 추징의 대상을 범죄와 관련된 ‘연초의 잎과 담배’에서 ‘연초·니코틴 및 담배’로 확대함(안 제30조제1항).
4. 부대의견
가. 정부는 담배정의 확대로 인한 합성니코틴 제조·유통 관련 영세 사업자들의 업종 전환이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나. 정부는 담배정의 확대로 인한 합성니코틴 제조·유통 관련 영세 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개별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의 한시적 감면이 이 법 시행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합성니코틴의 흡연효과 및 과세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 및 부담금 부과체계 마련을 검토한다.
다. 정부는 담배 정의에 합성니코틴이 포함됨에 따라 과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유사니코틴 확산에 따른 국민 건강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인체 흡입용 유사니코틴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제품의 유통·판매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 및 니코틴 원액 유통에 대한 규제 방안을 강구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11.26
소관위 의결2025.09.25
법사위 의결2025.11.26
본회의 의결2025.12.02
공포2025.12.23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47
찬성
0
반대
3
기권
2025-12-02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36 · 반 0 · 불참 15
국민의힘찬 79 · 반 0 · 기 3 · 불참 23
조국혁신당찬 12 · 반 0
무소속찬 7 · 반 0
진보당찬 4 · 반 0
개혁신당찬 1 · 반 0 · 불참 2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0 · 반 0 · 불참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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