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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40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 2025-11-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인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감소하고 있음. 그러나 AI인재양성, 국가책임형 유아교육ㆍ보육 실현, 교육발전특구 등 다양한 교육정책으로 인하여 대규모 재정소요가 발생하게 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음. 이로 인해 학생들이 받게 될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됨. 교육정책의 안정적인 추진과 성공을 위해서는 부족한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하고 보완할 수 있는 장학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 현행법은 고향사랑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10만원 이하 소액기부금에 대해 100%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장학금 세액공제율은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로 소액 기부금에 대한 혜택이 부족함. 이에 학교발전기금, 장학금 기부문화의 확산을 위해 10만원 이하 소액 기부금에 대하여는 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11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김준혁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5.11.1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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