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409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 2025-11-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함)은 근로소득으로,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는 연 7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음.
그런데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종업원등 또는 교직원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전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려는 것임(안 제12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11.1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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