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407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5-11-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라 농ㆍ어업, 조선업 등 인력난이 심화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력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지역경제 및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외국인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외국인력 유입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필요한 분야에 필요한 만큼의 외국인을 유치하는 체계적인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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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법무부는 올해부터 외국인 유입의 효과, 산업계 중장기 인력 부족 규모 등을 분석하여 적정 연간 사증 발급 규모를 정하여 공표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행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 및 구체화함으로써, 법무부장관이 지역ㆍ산업 발전, 생산ㆍ소비 진작 등 외국인 유입의 경제적 효과, 체류관리, 사회통합, 지역균형발전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에 발급할 수 있는 사증 발급 규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ㆍ농어민, 유학생,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함과 함께, 우리 사회에 필요한 만큼의 외국인을 적절하게 유치하도록 제도화하고자 함. 또한, 과학적인 연간 사증 발급 규모 산정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증 발급 규모 산정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위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이와 더불어, 이 법에 따른 출입국관리, 체류, 사회통합 등에 관한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생산·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부처와 학계 및 연구기관 등에서 정책의 연구와 행정 지원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책의 합리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과학적 의사결정 및 투명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외국인 관련 통계의 생산과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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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11.1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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